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회신일 2007.05.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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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9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에도 근무상 형편이 유지돼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에도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법령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이 규정은 주택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 형편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2007.05.29 회신),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46)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