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민 후 준공된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재산46014-16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민 후 준공된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중도금 납부 중 해외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계약 후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했다.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재산46014-1646 (<time datetime="1999-09-07">1999.09.07</time> 회신), "해외이민 후 준공된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83)
원 제목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 양도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