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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중 취득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한 비거주자의 완성 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국 전 소유한 1주택의 재개발·재건축과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은 다르게 취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였다.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그러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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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time datetime="2005-05-04">2005.05.04</time> 회신), "해외이주 중 취득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24)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