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2835회신일 2018.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30

국내에서 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질의의 경우에는 국외근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 중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질의의 경우에는 국외근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전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였다.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아니합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536

본문(원문)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2. 그러나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835 (2018.05.30 회신),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19)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