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할 수 없는 분양아파트 권리의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할 수 없는 분양아파트 권리의 양도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50%를 적용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일반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50%를 적용한다. 판단의 핵심은 양도 당시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50%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50%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한 일반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세율을 질의하였다.

회답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50%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53 (<time datetime="1997-08-14">1997.08.14</time> 회신), "등기할 수 없는 분양아파트 권리의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99)
원 제목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 후 양도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