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국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본문 회답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도금 납부 중 해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 회답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함께 제시된 참조 회신은 출국 후 완공·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출국 후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참조 : 재일 46014-293, 1999. 2.
10)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도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완공되어 잔금을 불입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발령으로 중도금을 불입 중이던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한 뒤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참조 : 재일 46014-293, 1999. 2. 10)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다만, 아파트 당첨 후 중도금 불입 중 출국한 상태에서 완공되어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2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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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02 (<time datetime="1999-03-23">1999.03.23</time> 회신), "출국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28)
- 원 제목
- 해외발령으로 중도금 불입 중이던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후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