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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출국 후 준공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분양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상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41의2조: 제41의2조에서 제6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해 중도금을 납부했다.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 사례 서면4팀-134(2006.01.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34, 2006.01.26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해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기회신 사례 서면4팀-134(2006.01.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41의2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2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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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1 (<time datetime="2008-03-11">2008.03.11</time> 회신), "근무상 출국 후 준공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11)
- 원 제목
-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완성된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