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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준공된 아파트를 비거주자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외이민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분양계약 후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이후 아파트가 준공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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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time datetime="1999-09-07">1999.09.07</time> 회신), "해외이민 후 준공된 아파트를 비거주자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17)
- 원 제목
-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아파트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