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 후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주 후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주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출국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4,1999.09.14, 서일46014-11458,2002.11.01, 재일46014-662,1994.03.11, 재일46014-1667,1996.07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84, 1999.09.14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 귀 질의처럼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은 상기의 내용을 적용 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후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 재일46014-1684, 1999.09.14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해당 준공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은 위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01 (<time datetime="2003-06-19">2003.06.19</time> 회신), "해외이주 후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13)
원 제목
해외이주 후 분양받을 주택이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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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