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민 후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21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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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이민 후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달리 해당 아파트는 세대전원 출국 이후 취득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주택 조합원으로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1993년 04월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1997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에 1993년 04월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에 1993년 04월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주택의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한 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1993년 04월 해외이민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179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해외이민 후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65)
원 제목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 중 이민을 가서 취득한 아파트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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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