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의로 해제된 매매 주택은 소송 취득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의로 해제된 매매 주택은 소송 취득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한 주택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받았다. 이후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하고 양도인이 주택을 계속 보유했다.

질의요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6호에 규정된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6호에 규정된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한 주택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회답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6호에 규정된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1 (<time datetime="2010-01-19">2010.01.19</time> 회신), "합의로 해제된 매매 주택은 소송 취득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58)
원 제목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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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