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 등에 따른 중과 판정, 탈세신고와 포상금 규정도 함께 안내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이다. 2007. 1. 1. 이후 양도분의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50% 세율 적용) 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3.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자료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종 탈세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세청 탈세신고센터(☎ 1577-0330)에서 상담 및 제보 하실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등.
회답
1.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50% 세율 적용) 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3.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자료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종 탈세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세청 탈세신고센터(☎ 1577-0330)에서 상담 및 제보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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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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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2007.08.31 회신),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74)
- 원 제목
- 아파트 중도금을 할인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