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중도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신규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 출국 후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4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중도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46)
- 원 제목
- 중도금불입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