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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 이후 준공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 1999. 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아파트 분양 후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회답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10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102 출국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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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2 (<time datetime="2004-05-31">2004.05.31</time> 회신), "분양 중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60)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