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중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중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 이후 준공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 1999. 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아파트 분양 후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회답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10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2 (<time datetime="2004-05-31">2004.05.31</time> 회신), "분양 중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60)
원 제목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