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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취득한 주택조합 입주권도 감면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2005.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에게서 주택조합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조합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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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주택은 언제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
조세특례 - 201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잔여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별도 질의의 처리를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둘째 질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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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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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나?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승인된 조합원주택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잔여주택은 기간 중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기간 중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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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취득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취득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 등을 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기간 내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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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상 조합원은 누구를 말하나? “조합원”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주택조합 등은 「주택법」상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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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변경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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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언제 확정되나? 정비조합 등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조합 등을 통해 신축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대상 조합원의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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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22일부터 1999. 6.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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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잔여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뒤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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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 2002.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기간 후 승인된 주택은 조합 등이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직접 한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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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한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조세특례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 재개발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기간 후 승인된 주택은 기한 내 잔여주택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사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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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합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상 조합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2.1.1.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상 개정된 조합원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보충설명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조합원을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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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등록의무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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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에서 조합원은 누구인가?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조합원의 의미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을 뜻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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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신축주택을 일반분양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은 특례 규정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조합이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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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신축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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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취득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0)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조세특례 - 200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감면세액의 20%가 별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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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취득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받나? 귀 질의의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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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직접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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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세액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 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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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 없는 주택조합도 등록업자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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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양도한 용지는 감면되는가?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해당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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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판 국민주택건설용지는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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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조합원용 주택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할 때 해당 토지에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도 해당 토지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이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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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 없는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5.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과 조세감면규제법상 등록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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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세액감면 대상인가?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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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도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상 규정된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 - 1995.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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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 양도해도 국민주택용지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나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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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조세특례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일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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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해 사전 면제하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신청으로 사전 면제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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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조세특례 - 199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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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조세특례 - 1992.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가 매수자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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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와 주택조합 감면요건은 어떻게 보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처리와 주택조합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적용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등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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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준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건축법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국민주택 준공일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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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양도하면 감면 대상인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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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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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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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양도용지는 사전면제되는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9.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면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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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 지원에 세법상 혜택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은 호수에 관련 없음)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 이를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와 임대용 국민주택 취득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규정 범위의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국민주택 취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원칙적으로 1회 5호 이상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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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직접 판 토지는 양도세 감면·환급되는가?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여 당해 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 한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85.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조합원 관련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고 3년 내 국민주택을 지으면 대상이지만 공사업자를 거친 전매는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