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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잔여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기간 중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뒤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거주자가 조합과 직접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10,2003.06.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해당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710 2000년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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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02 (<time datetime="2003-09-02">2003.09.02</time> 회신), "조합 잔여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88)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