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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판 국민주택건설용지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3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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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8 (<time datetime="1996-07-09">1996.07.09</time> 회신), "주택조합에 판 국민주택건설용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12)
- 원 제목
-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