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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양도용지는 사전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면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사안이다. 양수인은 주택조합이다.
질의요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221, 1988.04.28)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전면제가 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221, 1988.04.28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1, 1988.04.28)을 참조합니다.
2.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붙임: 재산01254-1221, 1988.04.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21 직접 신축한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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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56 (<time datetime="1989-09-25">1989.09.25</time> 회신), "주택조합 양도용지는 사전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06)
- 원 제목
-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