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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와 주택조합 감면요건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취득가액의 처리와 주택조합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적용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등록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4,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취득가액의 처리와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 주택조합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
회답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4,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44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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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46 (<time datetime="1992-04-30">1992.04.30</time> 회신), "실거래가 신고와 주택조합 감면요건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60)
- 원 제목
-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