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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 없는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과 조세감면규제법상 등록 요건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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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8 (<time datetime="1995-07-25">1995.07.25</time> 회신), "등록 의무 없는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11)
- 원 제목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