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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 없는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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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의무 없는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과 조세감면규제법상 등록 요건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8 (<time datetime="1995-07-25">1995.07.25</time> 회신), "등록 의무 없는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11)
원 제목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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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