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승계 취득한 주택조합 입주권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9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취득한 주택조합 입주권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원조합원에게서 주택조합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조합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원조합원으로부터 주택조합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였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2005.03.30.)을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2005.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2132

본문(원문)

주택조합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 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 가능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2005.03.30.)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2005.03.30.)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975 (<time datetime="2022-08-02">2022.08.02</time> 회신), "승계 취득한 주택조합 입주권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33)
원 제목
주택조합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 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