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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직접 판 토지는 양도세 감면·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고 3년 내 국민주택을 지으면 대상이지만 공사업자를 거친 전매는 대상이 아니다.
국민주택 조합원 관련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고 3년 내 국민주택을 지으면 대상이지만 공사업자를 거친 전매는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공사업자가 다시 주택조합에 전매한다. 주택조합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한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여 당해 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 한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직접양도하여 당해 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 한날로 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수 있으나 이경우 소유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사업자가 다시 주택조합에게 전매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 가의 경우 당초 토지 소유자의 양수자간의 거래내용에 따라 감면 또는 환급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주택조합 또는 공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환급 여부.
회답
1.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고, 주택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공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공사업자가 주택조합에 전매한 경우는 감면 또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2. 거래내용에 따라 감면 또는 환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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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4 (1985.06.13 회신), "주택조합에 직접 판 토지는 양도세 감면·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96)
- 원 제목
- 국민주택 조합원들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