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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세액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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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 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감면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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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1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63)
- 원 제목
-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가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