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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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신청으로 사전 면제할 수 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신청으로 사전 면제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매입자가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하는 상황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상황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해 사전 면제하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3609호)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소유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며,

2.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다하더라도 토지매입자가 토지를 매입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3. 주택조합은 위2호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3609호)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으로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합니다.

2.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매입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하면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조합은 위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5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64)
원 제목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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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