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건축조합에 양도해도 국민주택용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1회신일 1994.11.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에 양도해도 국민주택용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8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나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재건축조합 또는 주택조합이다. 해당 조합의 주택건설등록 사업자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1 (1994.11.28 회신), "재건축조합에 양도해도 국민주택용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25)
원 제목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