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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조합원용 주택 토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도 해당 토지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할 때 해당 토지에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도 해당 토지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이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와 함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이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조합이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따라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할 때 해당 토지에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조합이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따라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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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0-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주택 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73)
- 원 제목
-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시 토지가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