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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도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상 규정된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여야 한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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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1 (<time datetime="1995-06-12">1995.06.12</time> 회신), "주택조합도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58)
- 원 제목
- 주택조합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