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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준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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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의 준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국민주택 준공일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9항에서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 상의 준공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준공감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국민주택의 준공일을 판단하는 방법.

회답

1.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이다.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2.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95 (<time datetime="1991-11-20">1991.11.20</time> 회신), "국민주택의 준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75)
원 제목
주택조합에 토지 양도 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준공일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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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