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34회신일 1993.12.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7

이들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일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매수자가 주택조합이거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이다.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5, 1992.05.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05, 1992.05.18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매수자가 주택조합 또는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34 (1993.12.07 회신),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40)
원 제목
토지의 매수자가 주택조합 등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