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조합원이 해당 주택조합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재건축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59 (<time datetime="2010-08-16">2010.08.16</time> 회신),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60)
원 제목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 재건축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