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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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4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복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상속받은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 사업계획승인 후 거주 중인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주거용인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면 다른 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주거용이면 과세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상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취사시설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형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주택이지만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아니다. 각 호별 구분등기 후 주거용으로 쓰면 각 호를 1주택으로 보며, 소형주택 요건 충족 여부와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06 펜션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지만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해당 펜션의 실제 용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임대 건축물도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는 건축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도 주택인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펜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을 보며 펜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될 수 있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1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택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2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3 오피스텔은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 등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지만 오피스텔·콘도미니엄·별장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정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건물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며 국내 한 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한울타리 주택과 분할 양도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서 1주택의 범위와 주택 또는 부수토지 분할 양도의 취급을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주택 분할 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16 용도변경한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허가를 받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고 사용한 아파트에 한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때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포함된다. 오피스텔 등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관리사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이 아닌 관리실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사가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주택이다. 사업용고정자산인 기숙사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종업원 기숙사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이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1 장기간 빈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둔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는 제외한다. 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122 오래 비워 둔 주택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23 공동주택 용도지수는 모두 주거용인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분류번호의 적용의 경우 전용면적 등 모두를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의 최초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주거용으로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 시 전용·공용면적 등에 적용할 건물분류번호를 물었다. 전용면적·공용면적·지하실·지하주차장을 모두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취득 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 최초 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동일하게 주거용을 적용한다.

124 주거용으로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인지 물었다.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용도보다 건물의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오피스텔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포함되지만 오피스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콘도미니엄과 별장도 같은 해석에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7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동안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그 건물의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28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동안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이고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도 모두 주택인가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용도를 반복 변경한 건물의 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하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기타 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한 경우 보유하는 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과 기타 용도로 반복 변경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31 소득세법상 주택은 어떤 건물을 말하나요?
주택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서, 그 용도가 주거용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주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 주택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서 주거용인 것을 말한다. 건물과 부속 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임대한 단독주택 일부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의 일부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등기상 두 채인 아파트를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으로는 2개의 주택(아파트)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칸막이 등 별도의 구분없이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두 주택인 같은 층의 아파트를 한 세대가 함께 쓰면 1세대 1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축 당시부터 한 가구용이고 실제 구분 없이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50, 1988.08.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4 점포가 딸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동일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상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인정되나?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계산하나요?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소유시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주택 수와 여러 필지에 걸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여러 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쓰는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되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137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한울타리 안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위에 2개의 주택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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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38 주택을 점포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주택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점포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해 주택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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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을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택으로 취득한 뒤 점포 등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39 임대한 주거용 부분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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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속한 방이나 임대한 주거용 부분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그 건물의 부수부분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일부는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여러 필지의 주택 부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나?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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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이내인지에 따른다.

141 사업장으로 쓴 주택을 되돌리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한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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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주거용 재변경 이후의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 다른 지번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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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을 때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규정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143 용도변경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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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변경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38, 1987.12.14. 회신문이다.

144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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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단 조건은 한 울타리 안에 있을 것과 같은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145 두 필지의 한 울타리 내 두 주택은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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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2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567, 1982.05.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6 여관의 실제 주거 부분도 주택으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여관건물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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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건물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분의 주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7 목욕탕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택이 되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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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등 사업장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148 과수원 관리사는 주택에 해당하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며 과수원을 유지관리하기위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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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유지·관리용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관리사의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49 영업용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므로 공부상 1층과 2층은 영업용 건물이고 3층은 주택인 경우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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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영업용 건물과 주택이 섞인 건축물이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50 등기상 두 채를 한 가구로 쓰면 1주택인가?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으로는 2개의 주택(아파트)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칸막이 등 별도의 구분없이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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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2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1주택인지 물었다. 신축 때부터 한 가구용이고 별도 구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