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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주거용 부분도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그 건물의 부수부분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일부는 주택으로 본다.
점포에 속한 방이나 임대한 주거용 부분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그 건물의 부수부분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일부는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점포에 속한 주거용 방 또는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일부가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3.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4. 또한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일부를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비과세되는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비과세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릅니다.
2. 임대한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그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봅니다.
3.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의 일부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4.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09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14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20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08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전29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16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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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93 (<time datetime="1991-09-25">1991.09.25</time> 회신), "임대한 주거용 부분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6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