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필지의 주택 부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필지의 주택 부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이내인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번이 서로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는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03, 1991.02.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03, 1991.02.27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서로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범위 이내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3, 1991.02.2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경24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6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02 (<time datetime="1991-08-26">1991.08.26</time> 회신), "여러 필지의 주택 부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08)
원 제목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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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