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2. 최신 회답2010.11.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따르며, 해당 시설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12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따르며, 해당 시설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48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용도보다 건물의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