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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2. 최신 회답2010.11.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따르며, 해당 시설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12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따르며, 해당 시설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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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48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용도보다 건물의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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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