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간 빈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간 빈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는 제외한다.

장기간 공가로 둔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는 제외한다. 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이다. 공부상 용도는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상태인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公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廢家)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公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廢家)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2 (<time datetime="1998-05-23">1998.05.23</time> 회신), "장기간 빈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5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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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