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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택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2003.02.18호 및 서삼46015-10925,2003.06.1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2003.02.18호 및 서삼46015-10925,2003.06.1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925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재재산46014-40 구조조정에 따른 이전공장 매각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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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 (<time datetime="2004-02-06">2004.02.06</time> 회신),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34)
- 원 제목
-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