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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택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목욕탕 등 사업장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욕탕 등 사업장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목욕탕 등 사업장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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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93 (<time datetime="1989-02-11">1989.02.11</time> 회신), "목욕탕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택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34)
- 원 제목
- 목욕탕 등 사업장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