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울타리 주택과 분할 양도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울타리 주택과 분할 양도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1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에서 1주택의 범위와 주택 또는 부수토지 분할 양도의 취급을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주택 분할 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함.

2. 상기 1에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에서 1주택의 범위와 주택 또는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취급.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면 그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03 (<time datetime="2000-09-14">2000.09.14</time> 회신), "한울타리 주택과 분할 양도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55)
원 제목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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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