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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두 채를 한 가구로 쓰면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 때부터 한 가구용이고 별도 구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등기부상 2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1주택인지 물었다. 신축 때부터 한 가구용이고 별도 구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아파트 같은 층의 주택 2개가 등기부상 각각 소유된 상황이다. 신축 당시부터 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칸막이 등 별도 구분 없이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으로는 2개의 주택(아파트)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칸막이 등 별도의 구분없이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으로는 2개의 주택(아파트)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칸막이 등 별도의 구분없이 위의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상으로는 2주택이나 1세대가 1가구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는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2.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 2개의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신축 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칸막이 등 별도 구분 없이 위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18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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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50 (<time datetime="1988-08-23">1988.08.23</time> 회신), "등기상 두 채를 한 가구로 쓰면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26)
- 원 제목
- 등기부상으로는 2주택이나 1세대가 1가구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