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주택 용도지수는 모두 주거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용도지수는 모두 주거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용면적·공용면적·지하실·지하주차장을 모두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 시 전용·공용면적 등에 적용할 건물분류번호를 물었다. 전용면적·공용면적·지하실·지하주차장을 모두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취득 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 최초 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동일하게 주거용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실과 지하주차장의 건물분류번호 적용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분류번호의 적용의 경우 전용면적 등 모두를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의 최초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주거용으로 동일하게 적용함

본문(원문)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분류번호(용도지수)의 적용의 경우 전용면적ㆍ공용면적ㆍ지하실ㆍ지하주차장 모두를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의 최초(전기)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주거용으로 동일하게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시 전용면적·공용면적·지하실·지하주차장에 적용할 건물분류번호와 용도지수.

회답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분류번호(용도지수)의 적용의 경우 전용면적ㆍ공용면적ㆍ지하실ㆍ지하주차장 모두를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의 최초(전기)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주거용으로 동일하게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9 (<time datetime="1997-12-17">1997.12.17</time> 회신), "공동주택 용도지수는 모두 주거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42)
원 제목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분류번호의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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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