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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주택이지만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주택이지만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아니다. 각 호별 구분등기 후 주거용으로 쓰면 각 호를 1주택으로 보며, 소형주택 요건 충족 여부와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⑮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다가구주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4조(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4조 삭제 <2012.2.28>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소형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2조(소형주택의 범위) ①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형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함)가 3개층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동 건물을 각 호별로 구분등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각 호별로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소형주택의 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같은항 본문 괄호안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층 이하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각 호별로 구분등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각 호별로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같은 항 본문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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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time datetime="2004-10-15">2004.10.15</time>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01)
- 원 제목
- 오피스텔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