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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주택 수와 여러 필지에 걸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여러 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쓰는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되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이다. 여러 필지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소유시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이내의 토지이면 비과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에 있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이내의 토지이면 비과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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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0 (<time datetime="1993-05-19">1993.05.19</time> 회신),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20)
- 원 제목
-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