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상 두 채인 아파트를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상 두 채인 아파트를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 당시부터 한 가구용이고 실제 구분 없이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등기부상 두 주택인 같은 층의 아파트를 한 세대가 함께 쓰면 1세대 1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축 당시부터 한 가구용이고 실제 구분 없이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50, 1988.08.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의 공간이 등기부상 두 개의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신축 당시부터 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칸막이 등 별도 구분 없이 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으로는 2개의 주택(아파트)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칸막이 등 별도의 구분없이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01254-2350, 1988.08.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350, 1988.08.23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상 두 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같은 층의 아파트를 별도 구분 없이 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50, 1988.08.23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24 (<time datetime="1994-09-09">1994.09.09</time> 회신), "등기상 두 채인 아파트를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09)
원 제목
등기부상으로는 2주택이나 1세대가 1가구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