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업원 기숙사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기숙사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이 종업원등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이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이라 함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9 (<time datetime="1998-07-02">1998.07.02</time> 회신), "종업원 기숙사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41)
원 제목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