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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주택은 어떤 건물을 말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서 주거용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 주택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서 주거용인 것을 말한다. 건물과 부속 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서, 그 용도가 주거용인 것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규정에서의 “주택”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로서, 그 용도가 주거용인 것을 말함.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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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7-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소득세법상 주택은 어떤 건물을 말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80)
- 원 제목
- 주택은 주거용으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의미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