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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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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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운전경력증명서가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나?
장애인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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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차량 조건부면세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가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2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양도 시 면세되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특별소비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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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같은 용도로 재양도할 때 면세절차를 물었다.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반출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3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시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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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의 추징 기준을 묻는다.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양도하지 않으면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판매가격 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4 면세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은?
용도변경이나 양도시의 과세표준 계산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면세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 시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장애인에게 같은 용도로 양도하려면 조건부면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5 조건부면세 물품 위반 시 누가 세금을 징수하나?
조건부로 면세반출한 물품을 반입지에 실제 반입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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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징수 대상과 권한자를 물었다. 물품을 실제 반입한 뒤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반입자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징수권한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6 장애인 차량 도난 후 새 차도 조건부면세되나?
도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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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산 장애인용 승용차를 도난당한 뒤 새 차량도 면세로 살 수 있는지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추징 대상이 아니며 새 차량도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도난은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7 조건부면세 차량 도난은 용도변경에 해당하나?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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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도난이 용도변경과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도난 후 새 차량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8 조건부면세 차량 양도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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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양도할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용도의 면세를 받으려면 재반출 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판매자·반출자·수입신고인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9 면세 장애인용 승용차를 도난당하면 추징되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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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산 장애인용 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아 징수하지 않고 새 차량도 조건부면세로 살 수 있다. 경찰서·등록번호 말소·보험회사 도난신고 등의 결과를 장애인이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0 조건부면세 택시를 양도하면 특소세가 징수되나?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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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영업용택시를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 용도의 면세를 받으려면 재반출 때 조건부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판매자·반출자·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1 장애인 승용차의 공동명의도 조건부면세되나?
장애인이 구입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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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의 공동명의가 특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모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한다. 본인명의이거나 같은 세대의 법정 가족 범위에 속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 시행령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2 면세 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쓰면 용도변경인가?
면세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면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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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면 용도변경인지 물었다. 면세구입한 영업용 차량을 지정해 회사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했다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면세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3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나?
당초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다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을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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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산 승용차를 다시 면세 대상자에게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다. 5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원칙적으로 세금이 징수되며, 과세표준은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4 학교 교육용 기자재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학교 등에서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과세물품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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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교육용 기자재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실험 대상인 교재용 표본·참고품은 해당하지만 과세물품 본래 용도 사용품은 제외된다. 조건부면세 영사기와 촬영기는 비디오 영상촬영기와 다른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5 영업용승용차를 5년 안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구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초 면세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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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고 산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당초 면세구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는 일정한 조건이 붙은 조건부면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6 같은 번지에 사는 가족과 공동명의면 면세되나?
장애인인 어머니와 자식, 즉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과 같은 번지에 사는 직계존비속과의 승용차 공동명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생계를 함께하는 자인지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일정 가족인지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7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의 승용차 면세요건은 무엇인가?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장애자(최○○)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이○○)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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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을 묻는다.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며 운전면허가 있는 자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중 본인 명의 또는 정해진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8 징수 통지 없이 특별소비세를 거둘 수 있나?
과세물품 반출자로부터 당해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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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증명 제출과 관련한 통지 없이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 가능일부터 30일 안에 징수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다. 제출기한 연기신청은 없었지만 연기 범위인 3개월 안에 사실증명을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9 장애인용 승용차는 어떤 명의로 등록해야 면세되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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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등록 명의에 따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등록을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해야 면세된다. 동거 가족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조건부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0 연구조사선용 선외내연기관은 면세되나요?
법인이 제작하는 선체에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여 모터보트를 학교에 납품하고 그 학교는 해양관측 및 연구조사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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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의 해양관측·연구조사선에 쓰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해당 용도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학교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쓰는 표본 또는 참고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1 폐차 전에 신차를 사면 조건부면세를 받나?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처분이전에 새로 차를 구입하고 7개월 경과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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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를 폐차하기 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폐차 전에 신차를 사고 정해진 등록증 제출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제조장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2 어떤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 대상인가?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 환자수송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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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환자수송용·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장애인용은 배기량 1,500cc 이하이고 장애인 1인당 1대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3 등록증 사본을 늦게 내면 조건부면세가 되나?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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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증명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4 수입물품의 조건부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수입 혹은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며 또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전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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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과세반출 후에도 환급받을 수 없다. 직수입 또는 수입대행으로 통관하고 반출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5 어류 가공용 사탕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원양어업선박이 포획한 어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성방지와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사탕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소모품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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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선박에서 포획한 어류의 가공에 첨가하는 사탕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탕은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변성 방지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첨가하더라도 원양어업선박용 소모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 영업용 승용차의 조건부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등록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조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 시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7 전자오르간용 스피커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판단하기 어려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 물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수입형태와 가청주파수ㆍ용도ㆍ성질 등 주요 특성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78 조건부면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면세가 되나?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제조자는 신고 시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9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 등에 따른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징수하되 포괄양도·양수나 합병은 차량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가용 변경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같은 용도 재반출은 절차에 따라 면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0 보육용 피아노 등에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피아노, 그리고 영사기와 촬영기는 반출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이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피아노와 사진기 등에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육용으로 사용하는 사진기, 피아노 및 전자오르간은 반출 시 조건부면세가 가능하다.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표본·참고품, 피아노, 영사기 및 촬영기가 대상이다.

81 국가유공자 차량 면세 절차를 놓치면 환급되나?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장애인 등에 의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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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승용차 조건부면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면세특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나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2 장애인 승용차 면세서류는 언제 내나?
장애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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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절차를 물었다. 제조자는 신고서류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구입자는 등록증 사본을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한다. 구입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3 보유한도 초과 차량의 용도변경 시 세금은 징수되는가?
자동차대여업자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차를 추가구입함으로써 차량보유한도량이 초과되어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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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영업용승용차를 자가용으로 바꾼 경우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차량보유한도 초과로 자가용으로 변경해도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보아 징수한다. 추가 구입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4 영업용승용차 면세절차를 놓쳐도 면세되나?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를 소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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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절차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정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별도 근거가 없다.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5 리스 승용차를 렌터카로 쓰면 조건부면세인가?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터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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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사업자가 리스사에서 대여한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6 리스한 렌트카도 조건부면세되는가?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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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에서 대여받은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 확인과 실수요자 명의 등록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 시 계약서·등록증·수입서류 등으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7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도 면세되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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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재반출할 때 면제방법을 물었다.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8 외국항행 선박·항공기용 청량음료는 면세인가?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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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 등의 선내에서 사용하는 청량음료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청량음료는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대상 청량음료로 콜라와 사이다가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9 수출한 과세물품을 재수입하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가?
수출면세를 받았거나 과세물품이 수출 후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 반출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고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과세물품의 재수입, 수리·가공 후 재수출 및 교육세 미납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때 면세 또는 환급·공제를 받았다면 재수입 반출 시 과세되며, 받지 않았다면 면세받을 수 있다. 재수출 목적 반출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조건부면세가 가능하고 특별소비세 미납세 시 교육세도 미납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0 온도유지용 공업시설은 조건부면제가 가능한가?
공업용시설 기재로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공산품등을 제조하는 곳에서 제품생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인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제품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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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온도 유지가 필수적인 공업용시설 기재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조건부면제가 가능하다.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기관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1 조건부면세 물품을 5년 내 팔면 과세표준은?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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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물품을 5년 내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2 제조용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 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제품 또는 제조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공기조절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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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의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41-1329, 1987.06.29를 제시했다.

93 종교의식용 판매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조건부면세의 용도에 공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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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낸 수입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수입 과세물품을 판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