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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전에 신차를 사면 조건부면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2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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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차 전에 신차를 사면 조건부면세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차 전에 신차를 사고 정해진 등록증 제출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영업용승용자동차를 폐차하기 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폐차 전에 신차를 사고 정해진 등록증 제출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제조장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승용자동차의 폐차처분 전에 새 차를 구입하였다. 신규차량 구입 후 7개월이 지나 신규자동차등록을 하였다.

질의요지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처분이전에 새로 차를 구입하고 7개월 경과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처분이전에 새로 차를 구입하여 상기요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 신규차량구입후 7개월 경과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이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승용자동차를 폐차처분하기 전에 새 차를 구입하고 7개월 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장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차처분 전에 새 차를 구입하여 위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4 (<time datetime="1998-12-29">1998.12.29</time> 회신), "폐차 전에 신차를 사면 조건부면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74)
원 제목
폐차처분이전에 신차구입시 조건부 면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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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