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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전에 신차를 사면 조건부면세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차 전에 신차를 사고 정해진 등록증 제출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영업용승용자동차를 폐차하기 전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폐차 전에 신차를 사고 정해진 등록증 제출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제조장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승용자동차의 폐차처분 전에 새 차를 구입하였다. 신규차량 구입 후 7개월이 지나 신규자동차등록을 하였다.
질의요지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처분이전에 새로 차를 구입하고 7개월 경과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처분이전에 새로 차를 구입하여 상기요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 신규차량구입후 7개월 경과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이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승용자동차를 폐차처분하기 전에 새 차를 구입하고 7개월 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장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차처분 전에 새 차를 구입하여 위 요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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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4 (<time datetime="1998-12-29">1998.12.29</time> 회신), "폐차 전에 신차를 사면 조건부면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74)
- 원 제목
- 폐차처분이전에 신차구입시 조건부 면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