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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쓰면 용도변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8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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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쓰면 용도변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구입한 영업용 차량을 지정해 회사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했다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면 용도변경인지 물었다. 면세구입한 영업용 차량을 지정해 회사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했다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면세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특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면세 승용자동차는 용도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이다.

질의요지

면세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면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에 해당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조건부면세 규정은 국가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는 면세혜택을 주는 만큼 용도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히 하고 있으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되며, 면세구입한 영업용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면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는 용도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으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면세구입한 영업용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이유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조건부면세는 국가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에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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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82 (<time datetime="1999-11-29">1999.11.29</time> 회신), "면세 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쓰면 용도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80)
원 제목
용도변경 등 면세조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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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