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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유지용 공업시설은 조건부면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9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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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온도유지용 공업시설은 조건부면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조건부면제가 가능하다.

적정온도 유지가 필수적인 공업용시설 기재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조건부면제가 가능하다.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기관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산품 등을 제조하는 곳에서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제품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을 사용한다. 물품은 조건부면세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된다.

질의요지

공업용시설 기재로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공산품등을 제조하는 곳에서 제품생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인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제품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항 제4호의 “공업용시설 기재로 사용하는 것”이라함은 공산품등을 제조하는 곳에서 제품생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인바, 귀문 “가”의 경우와 같이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제품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제가 가능한 것이며,

2. 조건부면세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의 사후관리기관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정온도의 유지가 필수적인 공업용시설 기재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항 제4호의 “공업용시설 기재로 사용하는 것”이라함은 공산품등을 제조하는 곳에서 제품생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인바, 귀문 “가”의 경우와 같이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제품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제가 가능한 것이며,

2. 조건부면세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의 사후관리기관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97 (<time datetime="1990-03-12">1990.03.12</time> 회신), "온도유지용 공업시설은 조건부면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51)
원 제목
적정온도의 유지가 필수적인 공업용시설 기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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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