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면세 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쓰면 용도변경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 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쓰면 용도변경인가?2. 최신 회답1999.1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다.

면세로 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의 사용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첨부로 표시된 종전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비46430-610

면세로 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의 사용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첨부로 표시된 종전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소비46430-582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면 용도변경인지 물었다. 면세구입한 영업용 차량을 지정해 회사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했다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면세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